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공포해 청렴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된 개정 내용은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 및 유형 마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을 즐기는 것도 금지된다. 부득이 골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간부 및 소속 교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하고,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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