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대형마트 분류 영업규제 마땅”

광명시, 정부에 ‘法 개정’ 건의 가구외 각종 생활용품 판매
지역 중소상인 도미노 피해

광명시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케아는 가구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천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없다.

이미 지난달 18일 이케아가 문을 열면서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가구협동조합 등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도록 영업제한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 대형마트 및 SSM은 오후 12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업소가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고 1차 위반 시 3천만원, 2차 위반 시 7천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케아는 현행법상 대형마트처럼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있어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한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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