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구단·선수·팬에 사과”
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과 천안 현대캐피탈의 깜짝 1대2 임대 트레이드(31일자 21면 보도)가 규정 위반으로 결국 무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내부 논의와 법률 고문의 유권해석 결과 “임대 트레이드는 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2일 이사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양 구단이 대승적 차원에서 트레이드를 철회키로 해 일단락됐다.
양 팀은 지난 29일 3라운드 최종전을 마친 뒤 한국전력이 레프트 서재덕을 이번 시즌동안만 현대캐피탈에 내주고 현대로부터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받는 1대2 임대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러나 다른 구단들이 KOVO 선수등록규정 제12조 ②항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반발하자 트레이드를 승인한 KOVO가 유권해석과 함께 사과했고, 양 구단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수들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한편, KOVO는 “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각 구단에 배경을 설명하고 혼란을 드린 것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하면서 시즌이 원활히 종료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단과 선수, 팬들께 혼란을 드린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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