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노후시설 개·보수 하세요

부천시는 건립한 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포장, 어린이 놀이시설, CCTV 설치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보조하는 ‘201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로 3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는 최고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가구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내달 8일부터 2월28일까지 시 공동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는 다양한 시민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난달 17일 ‘부천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간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필로티 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한편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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