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효행장려·지원 조례 ‘있으나 마나’

5년 넘도록 시행계획 미수립 초·중·고 효행교육 안해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도 뒷전

부천시가 효 의식을 되살리고 장려하기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효행장려지원 조례와 관련,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효행장려지원법을 제정,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지난 2009년 5월 김영회, 신석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 제정 5년이 넘도록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도 유치원 및 초·중·고 효행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효행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반면, 광명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에 따라 광명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4대 이상 한 가정이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 2012년 11가구, 2013년 8가구에 각각 효행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했다”면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와 효행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이 되지 않고 있지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