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한 남성을 지구대에 감금한 경찰관 2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 한 혐의(독직폭행)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46)와 남부경찰서 소속 B 경사(43)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부서의 한 지구대에 함께 근무하던 지난 4월9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길가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C씨(31)를 불법체포한 뒤, 지구대에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검정 모자를 쓰고 베낭을 맨 수상한 사람이 주변을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C씨를 임의동행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주차장까지 왔다.

이후 C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A 경위 등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 등은 지구대에서 C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방 안을 확인했지만, 칫솔 100여 개만 발견됐을 뿐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결국 C씨는 A 경위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과 함께 C씨를 붙잡은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위 등 2명은 기소했지만, 영문을 모르고 피해자를 붙잡은 나머지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