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포의 어린이 집’ 느는데 교사들 아동폭력 기준조차 몰라 직무교육·대응 메뉴얼 있으나마나 “처벌 수위도 약해” 부모들 불만
인천지역 어린이집 내 아동폭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관련 직무교육과 대응 매뉴얼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인천시와 인천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인천지역 어린이집 내 아동폭력 신고건수는 2012년 33건, 2013년 66건, 2014년(12월 기준) 8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사후조치 건수는 2012년 3건, 2013년 9건, 2014년 7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아동폭력이 발생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원하는 것과 달리 관계 당국이 사후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아동폭력 방지교육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일부 전문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유아발달론 등 필수과목 6과목을 포함해 17과목을 이수하게 돼 있지만, 아동폭행 방지 전문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미흡하다. 최근 폭행사건이 발생한 U 어린이집의 경우 불과 3개월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교직원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께 U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면서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직무교육 이수 누락 보육교직원 발생 예방 필요’, ‘신규 인력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관련 기록 보유 필요’ 등 ‘보육교직원 교육’ 항목을 반드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한 아동복지상담사는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이 부실하다 보니 보육교사들도 아동폭력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 최근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잠이 든 아동의 뒷목에 비닐봉지에 든 얼음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잠을 깨웠다가 아동폭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아동폭력 여부는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사건별로 판단해 처리하고 있으며, 사후조치는 기초자치단체가 맡는 등 분리돼 있어 관계기관별로 의견이 나뉘는 일도 간혹 있다.
이와 관련,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우선 경찰 등에서 아동폭행 보육교사의 처벌이 정해지는 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U 어린이집에서 세살배기 아동 2명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보육교사 B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를 방관한 동료교사 C씨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김미경·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