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예인업무 독점 ‘가피아’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 혐의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A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횡령)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예인선 업체 대표 B씨(44)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2013년 A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 사장은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6천300만 원어치를 쓰는 등 총 2억 8천900만 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예선업체는 지난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 업체는 전적으로 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가스공사 고위 직원들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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