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개정안 신문協 “즉각 백지화 하라”

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지상파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방송으로의 공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돼 타 매체의 광고기반을 압박하고 생존을 위협할 경우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신문ㆍ유료방송 등 여러 매체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예측 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도입 방침부터 발표했다”며 “방통위는 이번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를 조사하고도 그 결과는 일정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상파방송 특혜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5월 이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광고총량제 이외에도 가상광고 허용 범위 확대,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제도 변경 등 지상파 방송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학회는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이 연간 2천75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방통위 광고균형발전위는 376억원, 케이블TV방송협회는 1천억~1천500억원 가량의 지상파 방송 광고매출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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