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시설 소송 조정 결정 법원, 소각장 성능미달 인정 해석 포스코건설 수용 여부 관심 집중 판결까지 가도 뒤집히기 힘들어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본보 11월4일자 11면), 법원이 시 예산 100억원을 절감하는 조정 결정을 내려 소송 당사자들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에 따르면 최근 ‘소각장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조정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332억원 가운데 100억원은 포스코 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후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건설과 시의 의뢰를 받아 소각장 건설을 담당한 한국환경공단에 조정 결정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2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만약 한 기관이라도 거부 의사를 밝히면 재판으로 가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소각장에서 일부 성능 미달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공사비 332억원을 포스코 건설에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12년 4월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40억여원이 추가된 상태다.
만약 시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등 372억원을 포스코 건설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후 2년7개월여 동안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지난 5일 조정 기일을 잡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미지급 공사비 중 100억원을 포스코 건설에 부담시킨 조정안은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소각장의 성능 미달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내려진 경우 판결로 가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포스코 건설의 조정 수용 여부이다. 현재 포스코 건설은 공동시공사인 코오롱 건설과 삼성건설 등과 함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포스코 건설이 조정을 수용하면 이번 소송으로 시는 1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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