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안영수 의원 등 관련 조례개정안 공동 발의 보호지역 거리 완화안 골자
인천시의회가 문화재 주변 사유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안영수 의원을 비롯해 이용범·박승의·정창의·유제홍 시의원은 18일 열린 제220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재 및 주변 보호를 전제로 사유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축소 및 구역 규제 조정 내용을 담은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 의원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나치게 넓은데다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대책까지 미비, 사유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보호조례 개정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반경 200m 이내, 녹지·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반경 500m 이내인 현행 건축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문화재 가치 기준에 따라 100m(비·묘·건조물 등)와 300m(돈대·산성·고인돌·포대 군)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강화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이 겹치면서 사유재산권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천상공회의소가 건설 중인 강화산업단지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당초 계획보다 절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없애자는 수준”이라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고인돌 등 인천지역 108개 문화재 보호지역 중 1차로 40곳을 선정해 합리적 거리 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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