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발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18일 군 성실복무자에게 취업혜택을 주는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개선 역시 고졸 병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장병 권리보호법을 제정, 반인권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권고했다.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필요하다. 보상혜택은 취업 및 채용 시 보상 가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부여하되 기회는 5회로 제한할 것을 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부터 1999년까지 공무원·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3~5% 안의 범위에서 군 복무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헌재는 99년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고 권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의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해 검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심리검사 인력을 증원하며 민간병원 수준의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보호관심사병제도의 명칭도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개선토록 하는 등 관심병사 관리체계의 개선도 주문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대하고 군 병원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인복무규율과 병영생활행동강령을 법률로 격상, 군인복무기본법(가칭) 등 장병들의 권리 강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군사법원의 운영체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하도록 하고 심판관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관할관 지정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뇌물, 폭행 및 가혹행위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감경을 금지토록 하는 등 감경권 대상과 요건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격오지부대의 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해 군내 응급환자 후송능력 확보와 수신용 공용휴대폰 보급 확대, 해체·이전부대의 생활관 조기 개선, 그리고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병영문화혁신위는 GOP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 병영 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4개월간 활동하며 22개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권고한 과제들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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