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 외에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 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 설치, 공사장 출입구까지 간이 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해야 한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며 “공사장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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