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시교육청 청렴도’] 중. 자체 정화시스템 마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끝없는 추락을 반복해도 부정·부패를 정화해야 하는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학교 급식업체 선정비리, 호화 교장실 사건, 인천외고 성적 조작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개방형 감사관에 내부 인사인 교육협력과장을 선임했다.
개방형 감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내부 인사를 개방형 직위 감사관에 선임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직에 내부 인사 선임 이후 매년 시교육청 감사 내용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솜방망이식 징계 논란’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교육부 감사에서는 시교육청이 징계 시점을 늦추면서 징계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징계 사안이 행정처분으로 낮춰졌거나,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로 의결처리하는 등 엉망으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부정·부패를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인 감사관이 제 구실을 못하면서 시교육청은 ‘투서 교육청’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지역 교육계를 발칵 뒤집은 ‘여교사 투서 사건(2012년)’, ‘보통교부금 289억 원 날리고도 반성 없는 인천교육의 현실 투서 사건(2013년)’, ‘학교장의 여교사 성추행 투서 사건(2014년)’ 등이 시교육청이 아닌 인천시의회로 접수돼 세상에 알려진 부정·부패 사안이다.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사관 골프여행 접대 투서(2013년)’, ‘감사관 여행 경비 금품수수 투서(2013년)’ 등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이 부정·부패의 주인공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내부 인사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시교육청의 감시를 게을리하는 동안 부정·부패에 대한 기능을 잃어버린 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개방형 직위 감사관은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새로운 개방형 직위 감사관으로 선임했다”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지침 등을 개정·시행하는 등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식구 감싸기식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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