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6일 공평과세 실현과 세원 누락방지를 위해 지난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를 실시해 누락된 세원 1억4천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해 법인이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안분계산 착오 또는 신고 누락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착오 납입되거나 아예 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부천시 감사관실은 세무부서와 합동으로 지역 내 법인사업자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 과세자료 1만 4천65건을 분석해 47개 법인이 부천시에 납부해야할 1억4천만원(96건)을 타 지자체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세입조치를 요구했다.
윤주영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 적용된 기준과 검토방식을 계속 활용한다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세입누락을 예방해 재정수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 활용 및 세정부서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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