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은 내부에… 낡은 공직 관행부터 버려라”

[추락하는 ‘시교육청 청렴도’] 상. 내부조직원 비리가 원인

인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책임지는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지난 2010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세종시교육청 제외) 중 6위(3등급)를 차지했지만, 이듬해 12위(4등급)로 떨어진 이후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4등급)로 곤두박질 쳤고, 올해도 14위(4등급)에 머무르는 등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시교육청이 정작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지난 4년 동안의 시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시교육청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인천시교육청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청렴도 추락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15일 밝힌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 영역 및 항목별 결과’에 따르면 내부청렴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16위(5등급), 2013년 13위(4등급), 올해 16위(5등급)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문화지수의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부터 업무청렴지수의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 등 평가 항목 모두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물론 전체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참조)

내부청렴도는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사용, 부패행위 관행화 등 내부의 부정·부패를 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스스로 평가한 지수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결국 소속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꼬리말을 달고 다닐 정도로 부정·부패의 상징이 됐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전임 교육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관리국장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대규모 인사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행정 5급 사무관이 파면됐고, 금품 공여로 3급에서 6급의 공무원 8명이 감봉·정직·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부정·부패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은 당연지사다.

고위 공직자가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내부를 지배한 시교육청은 소속 직원과 시민의 신뢰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청렴도 향상은 물론 각종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해 교육비리를 척결하는 대표 교육청이 되고자 한다”며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등을 토대로 내부청렴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전문가·업무 관계자·주민이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내부청렴도’ 등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해 산출한다. 또 올해 청렴도 조사는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측정됐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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