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선 조직 책임자 등을 사칭해 2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 윤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 비선조직의 책임자인 양 행세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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