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완구류 등 다양한 유형의 과대포장제품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한국환경공단 과대포장 전문검사 인력이 참여한다.
점검은 관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14개소를 대상으로 제과류, 완구 및 인형류 등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측정방법은 제품의 포장공간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을 낸 뒤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만약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밀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생산자에게 생산비용과 소비자에게 구매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원낭비 및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며 “과대포장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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