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4일 수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덕양구 소재 A어린이집 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한 아동을 잡아채 구석으로 끌고 가거나, 밥을 먹고 있던 아이의 식판을 낚아채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학부모들의 진정으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B씨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했다는 아동 9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CCTV에 육체적 학대 장면이 없어 B씨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만 적용했다.
고양=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