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무료 공연한다’ 홍보 알고보니 보험 판매 악덕 상술 수십만원 여행권으로 유혹도
노인들을 모아 놓고 각종 선물을 제공한 뒤, 행사 끝나갈 무렵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 행위가 보험 업계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고양시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A생명의 한 지점은 지난달 19일 수련관 공연장을 대관해 오전 10시, 오후 2시30분, 오후 7시 등 3차례에 걸쳐 ‘평양 진달래 예술단 순회공연’을 열었다.
이 지점은 공연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무료 공연’이라고 새겨진 입장권을 고양시 전역에 뿌렸고 현수막도 거는 등 홍보에도 치중했다.
이런 홍보 덕분인지 오전에 200여명의 시민이 공연장을 찾았다.
그런데 공연이 진행되던 중 지점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 ‘A저축플러스연금보험’에 대해 설명한 뒤, 금융컨설팅 확인서란 용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지점 관계자는 금융컨설팅 확인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30만원 상당(2인 기준)의 제주도여행 상품권을 주고 실제 보험에 가입하면 홍삼 선물 세트(12만원·30만원)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듣고 확인서를 작성해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받은 시민들이 있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전했다.
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미끼로 사용한 셈인데, 이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연을 관람한 K씨(65ㆍ여)는 “평양예술단 공연이 무료로 열린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보러 왔는데 공연 중간에 보험상품 설명이 20여분 있었다”며 “보험상품 설명으로 공연장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각종 상품을 주면서 보험을 팔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무료공연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모아 이런 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 판매 방법과 다르지 않다”며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생명 지점 관계자는 “입장권에 금융상품과 크루즈 설명이 있다는 사항을 명시했다”며 “계약서가 아니라 컨설팅 확인서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고 상품권도 우리가 아니라 여행사에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소년수련관은 무료 공연에서 상품이 제공된 사실을 영업 행위로 간주하고 오후 공연부터 확인서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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