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28개월만에 타결… 15번째 성사

日기업과 경쟁서 유리한 조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후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지난 2012년 8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선언한 이래 2년4개월 만이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타결된 FTA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특히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로 인해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및 FTA 수출활용률 제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양국간 분업구조 확대 발전 △지적재산권 규범 도입을 통해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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