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고양시의원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최성 고양시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김 전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은 최성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의자 변호인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30분 고양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최 시장을 6·4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책을 펴낸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 변호인은 책을 펴냈고 판매한 사실은 시인하지만 책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또한 변호인은 강현석 전 고양시장을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어서, 전·현직 고양시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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