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뿐인 특례·특정시, 재정·인력난 가중”

수원·고양·성남 등 9개 지자체 ‘법적 권한 전무’ 강력 반발
지발위 “아직 결정된 것 없어”

수원, 고양, 성남 등 경기지역 9개 지자체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책과제 발표로 특례·특정시의 명칭을 부여받게 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적 권한은 전무, ‘허울 좋은 속빈 강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명칭 부여로 이들 지자체에는 210~422건의 특례사무가 넘어오게 되지만 차후 논의를 거쳐 인력과 재정을 지원키로 결정,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인구 50만·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특정시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 사무·행정·재정운영 등 각종 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수원시와 고양시가 특정시로, 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될 예정이다.

특정시에 대해서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하고 재정투융자 시 자체심사 신규사업의 범위를 현행 4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이번 승격이 지방자치법 제2조가 개정되지 않은 채 단순 명칭부여에 불과한데다 인력이나 기구, 재정 지원 계획도 수반되지 않는 등 허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지자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없이 부여되는 특례·특정시는 행정용어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발위가 예비특례사무로 발굴해 놓은 210~422건(50만 이상 210건, 100만 이상 422건)의 예비특례사무가 특례·특정시로 위임되더라도 인력과 재정은 차후 논의를 거쳐 지원되게 된다.

더욱이 특례·특정시가 행정용어에 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이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자치구를 둘수도 없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력 및 재정지원 없이 사무를 넘기는 게 무슨 승격이냐”면서 “지방채 발행비율을 올리는 것도 재정지원이냐. 법적 지위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행정용어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과정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수철 김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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