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등 불법ㆍ무허가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주거용 및 사업용 비닐하우스를 전수 조사하고, 광명소방서에서 특별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 농막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거주자에 대한 안전 관리 계도와 화재 예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추위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추진 등과 같은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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