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허가제 족쇄”… 부천시 노점판매대 조례 우려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기자회견 ‘잠정허용구역제’에 경계심
거주지·재산규정 등 완화 촉구 市 “햇살가게 활성화 조치”

부천시가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노점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8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노점조례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독단적”이라며 “내부 훈령을 통해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가 그동안 허가제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가 추진하는 조례 중 ‘노점잠정허용구역’ 운영은 기존 노점상을 모두 이전시키려 하는 제도”라며 “잠정허용구역제 폐지, 거주지 및 재산규정, 허가취소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노점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동안 노점밀집지역을 노점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기존의 영업위치에 노점을 허가하고 일부 희망자에 한해 이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는 기존 운영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오히려 허가 취소 및 행정제재 등의 규제가 완화돼 생계형 노점이 보다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점단체들이 주장하는 잠정허용구역제, 거주지 및 재산규정, 허가취소 규정은 향후 합법 노점의 난립을 막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적인 행정적 조치인 만큼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해 주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며 “재산규정의 경우 2억원 미만으로 생계형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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