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 투표사무에 종사한 부천시 7급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시키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가 향후 선거 사무종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천시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을 수행한 시 공무원 Y씨(43)를 지난달 25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며 구속수사 중지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종사를 하던 A씨가 1·2차 투표용지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맞추기 위해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실수를 했다”며 “그러나 A씨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됐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해 불구속 재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Y씨는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선거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처벌로 부천시 공직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Y씨가 2차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6매를 책상 한쪽에 놓아두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의견이다. 또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1차 투표용지 3매를 접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덮어 놓았다가 다른 투표사무원 몰래 투표소에 집어넣는 등 소사본3동 제2투표소의 투표수를 증가하게 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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