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도없이 징계만”… 무책임한 학교들

시교육청 감사, 교원 14명 조치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선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지역 내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 중학교와 B 고등학교를 적발하고, 관계 교원 14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

A 중학교 학생선도규정에는 출석정지 징계 대상 학생을 출석정지 기간에 대안위탁교육기관에 맡겨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A 중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1명의 학생에 대해 3~1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위탁기관에 특별교육이수 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와 올해 2명의 학생을 징계 처리하면서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계 규정을 어겼다.

B 고등학교는 학교규칙과 학생선도규정에 징계 심의 전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험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점수를 무효 처리하거나 벌점을 과도하게 쌓은 학생을 출석정지 징계 처리하면서 이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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