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주민은 조사를 통해 최고·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 조치된다.
주민등록신고 지연 등으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주민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1에서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특별히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여부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정해 실시하는 만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이웃 등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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