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원 A씨(4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1주일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고 상대 후보를 당선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 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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