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사업소 행감서 “청소행정 체제 변경 늦춰라” 강요
고양시의회 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조례를 지키지 말라는 ‘조례 무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논란은 고양시의회 우영택 시의원이 26일 열린 환경친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으로 비롯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제를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변경하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다음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원은 “청소행정 체제 변경과 관련, 예산과 인력 미비로 파행이 예상되는데 시가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청소행정 체제를 변경하면 100만 시민이 큰 불편을 입게 될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갖춘 상황에서 변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조례에 12월 7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지만, 현재 여건상 늦춰야 한다”며 사실상 조례를 지키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강요했다.
이에 박찬옥 시 환경친화사업소장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며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시행 시기 조절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시의원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을 감독하는데 시의원의 조례 무시 발언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조례 재개정은 의원 몫이지만, 조례에 따른 집행은 집행부 일”이라며 “집행부가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고양시 350여개 조례 중 30여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 경우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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