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김경선 의원(새·옹진)이 대표 발의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의 심각한 고통과 피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경비세력을 증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국내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천의 낡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와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선 의원은 “서해 5도 어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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