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직원들 개인정보 소홀 ‘너무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동의없이 떼고, 민원제보자 인적사항 알려줘

의왕시청 일부 직원들이 해당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떼다 적발돼 사법기관 조사를 받는가 하면 민원을 제보한 당사자 인적사항을 상대 민원인에게 알려 주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극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길운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은 “2012년 의왕시청 A 팀장이 사회단체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11명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뗀 사실과 또 다른 팀장은 주소확인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과 목적범위를 초과 이용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기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앞서서 지켜야 할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11명이나 되는 회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미근 의원(비례대표)도 “지난 2월 의왕지역 한 주민센터 8급 공무원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같은 해 8월 7급 직원이 민원제보자를 상대자에게 알려 주어 훈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도 훈계로 처분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시 감사담당관은 “2012년 A 팀장이 사회단체 회원이 관외 주소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원 11명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뗀 사실이 있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해당 직원이 고의성이 없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봐서 훈계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