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예산안의 심의확정, 의결기간 초과시의 조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2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3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문제는 제 2항이다. 훈시규정, 강제규정 어느 것으로 보느냐 여부다. 문맥으로 보아서는 강제규정이다. 단순히 ‘의결한다’는 훈시가 아니고 ‘의결 하여야 한다’고 했다. 강제성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훈시로 해석, 해마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넘기고 연말이 다 되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예산안을 처리하는 악습을 수년 동안 되풀이 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 직접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하고 국회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가진 예산안이다. 얼마 전에는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하기도 했다.
제 2항을 비록 훈시규정으로 볼지라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그 것도 법의 법인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여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도 새 예산을 숙지할 기간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이런 기간도 없이 처리해 왔다.
국회 환담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일 (12월2일)을 다짐한 야당 지도부가 또 기일을 어길 듯이 말하는데 비해 여당은 단독국회도 불사할 태세다. 예산안 심의는 경험상 오래 끈다고 충실이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제 3항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국회 소집이 불가능 했을 시다. 이러한 예가 아니고 처리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이도 청산해야 할 구 시대의 관행이다. 12월2일이 코 앞이다. 오늘 내일의 국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임양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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