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대책위 “수치 낮추기 위해 대비 운전 가능성” 일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주장도… 도시公 “조작 없다”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가 다이옥신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다 일부 유해물질이 법정기준치를 넘어섰다며 소각장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시민대책위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해 발표하는데 올해는 모두 법정기준치 이내였다.
상반기인 지난 2월 측정에서는 1호기 0.038ng(법정기준치 0.1ng, 설계기준치 0.01ng), 2호기 0.008ng, 하반기인 7월에는 1호기 0.009ng, 2기 0.008ng이 배출됐다.
도시공사는 상·하반기 모두 법정기준치는 물론이고 설계기준치도 넘지 않아 소각장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도시공사의 다이옥신 측정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상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가 다이옥신 측정 날에는 거의 ‘0’에 가깝게 측정돼 다이옥신 수치를 낮추기 위한 ‘대비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일산화탄소가 다이옥신 측정 날에만 거의 배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시공사가 다이옥신 측정에 대비한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다이옥신량 또한 배출이 많다”며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도 평상시와 똑같이 운전해서 얻은 결과를 갖고 안전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법정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질측정장치인 환경부 TMS 모니터 측정 결과 일산화탄소의 법정기준치는 50ppm 이하인데 지난달 9일 밤 11시30분에는 52ppm으로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13일 오전 8시에는 32ppm으로 소각장의 설계기준치 30ppm을 넘겼으며, 같은날 오전 8시30분(128ppm), 오전 9시30분(153ppm) 측정도 법정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도 지난달 15일 새벽 4시께 121ppm를 기록, 법정기준치 (80ppm)를 훨씬 뛰어 넘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다이옥신 측정날 운영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법정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30분 단위로 3번 연속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경고를 주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고양=유제원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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