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갈아타기’ 파견법 악용 … 근로자 눈물

1년 8개월간 생산공정 투입 3~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인천지역 일부 기업이 파견업체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파견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등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악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부평지역 A 업체 해고 근로자 B씨(22·여) 등 3명은 18일 A 업체와 파견업체 3곳을 파견법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 등은 지난해부터 각각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1년 8개월까지 A 업체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파견업체 3곳과 교대로 3~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산물량이 적을 때도 근무가 계속됐으며, 파견업체 한 곳과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파견업체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간접고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가 최근 부평공단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C 기업도 10곳의 파견업체와 3~6개월씩 교대 방식 근무형태를 이용하는 등 상당수 전기·전자업체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기·전자업체는 대기업 하청업체로 시장 변화가 극심한 특성상 생산 물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을 파견 용업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질병·출산·부상 등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생산 물량 변화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생산물량이 적을 때도 고용을 계속하는 등 사실상 상시적 고용에 해당된다”며 “제조업의 파견 근로자 고용이 일상화되면서 근로 여건만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부평공단 쪽에서 불법 파견 관련 진정이 접수된 바 있으며,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형태나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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