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사들인 뒤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대출브로커와 밀수출업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범인 A(44)씨 등 대출브로커 2명, 밀수출업자 B(51)씨는 구속했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13명에게서 명의를 빌려 37억원 상당의 자동차대출금을 받은 뒤 화물차, 고급승용차 등 자동차 134대를 구입해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들인 자동차를 유통가의 40% 가격에 밀수출업자나 대포차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의 절반은 자신들이 챙기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대가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대출이 차 값의 거의 100%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액의 40%인 약 15억원이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절반은 대출브로커들이,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명의를 빌려준 113명은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은 저소득자 혹은 무직자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 등이 올린 사채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이 혐의로 처벌받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13명을 이번에 입건했다.
경찰은 자동차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업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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