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등유 섞은 경유로 수천만원 챙긴 주유소 업주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위조한 주유 영수증을 이용해 유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운전기사 B씨(5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에 등유가 50% 섞인 경유를 판매해 4천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 영수증을 A씨로부터 받아 123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등유를 섞은 경유가 눈으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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