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군·구, 예산분담 서로 “네 몫” 공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 어쩌나…

인천시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부족분을 어떻게 부담할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 등에 따르면 올해 시는 정부로부터 총 45억 5천만 원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국가재정이 어렵다며 지방비로 자체 신축한 어린이집은 국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각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부담률은 국비 60%, 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8%와 12%였으나 국비 전액이 끊겼다.

이와 관련, 시는 국비 부족분 45억여 원을 시와 10개 군·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인천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례는 시와 군·구 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기타사업’은 시의 최대 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남동구가 8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부평구(7억 6천만 원)와 서구(6억 1천만 원)가 그다음으로 부담이 커진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의 주장은 국비 외에 시비마저 군·구에 부담케 하는 불공정한 분배 방식이라 보고 있다. 이들은 국비 부족분을 당초 비율(28%:12%)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구의 주장대로라면 시가 70%(31억 8천500만 원)를 내고 10개 군·구가 나머지 30%(13억 6천500만 원)를 부담하게 된다.

일선 구의 보육정책 담당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인천시 방침대로 한다면 시의 부담까지 군·구가 떠맡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기철 시 보육정책과장은 “시에 관련 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해당 조례에 지원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어 군·구 주장대로 해주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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