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컨벤시아 내 에어바운스 사망사고(본보 1월 202123일 자 9면)와 관련,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놀이기구 제조업체 대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운영업체 대표 B씨(38)와 현장 책임자 C씨(32)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사고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진행요원을 증원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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