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여성 대상 범행 용돈마련 위해 ‘퍽치기’도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다가 서로 알게 된 A군(18)과 B군(15). 이들은 밥을 사먹거나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항상 돈이 없어 고민이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C씨(54)를 발견, A군이 먼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군도 옆에서 거들며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의 ‘퍽치기’로 C씨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으로 실명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의 강도·절도 등 범행은 계속됐다. 특히 A군과 B군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처지의 지적 장애인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A군은 지난 6월 4일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TV를 보던 지적장애 3급인 D양(19)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D양이 “싫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B군도 지난 7월 8일 정오께 부천시의 한 노래연습장과 공원에서 지적장애 3급인 또 다른 1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역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누나였다.
결국, 이들은 장애인 강간,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무려 7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B군에게는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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