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획행정위 경제부시장 정무기능 약화 지적 시장 직속 감사관도 위법 소지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조직 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22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을 만장일치로 보류했다.
시의회는 조직 개편안에 경제부시장의 정무기능 약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는 현재 정무부시장 체제를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업무를 경제, 투자유치, 건설교통, 항만공항 분야를 관할하도록 변경했다.
시의원들은 “인천은 민감한 지역현안이 많아 시민사회나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부시장의 정무기능이 약화되고 정무특보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시장 체제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5곳의 경우 경제부시장이 정무활동을 하도록 업무를 배분한 것과 달리 인천의 조례안에는 경제부시장의 정무활동이 담겨 있지 않다.
시의회는 또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둔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사관은 시·도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의회는 시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다음 달 22일 제2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수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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