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야간에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B씨(43·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열린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사무실을 뒤져 현금 60만 원과 스마트폰(시가 20만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이곳에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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