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손님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커피숍 주인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B씨(31)의 노트북(시가 250만원 상당)을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당시 노트북의 행방을 묻는 B씨의 물음에 발뺌하다, 최근 노트북 고유의 인터넷 접속 위치가 추적 중인 경찰에 발각돼 덜미를 잡혔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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