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1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의, 도당, 여월동 일대 0.69㎢다.
이에 따라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 없이 거래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 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됐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제구역에 대한 가격변동과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동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세입증대 효과 등 부천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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