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6일 시청 의회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봉순 부시장과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각 분야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1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최 부시장과 김경주 전 덕양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정비계획수립,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 애로 민원 심의 등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반 설치 조례 중 통장 위촉자격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제 ▲도시계획조례 중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규제 등 2건을 상정해 과도한 행정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삭제나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는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나 과도하게 행정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례, 상위법과 함께 이중규제로 등록된 조례를 집중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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