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 점검 나서

고양시 일산동구는 대형건물, 판매시설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은 건축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과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정 중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일산동구 관내 대상 사업장은 백화점, 대형건물, 오피스텔, 상가, 공공기관, 공사장 등 291곳이다.

구는 직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 여부 ▲분리배출·보관·운반 등 적정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 배출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 수집 안내 계도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추후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최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분리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재활용품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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