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사찰 신도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으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절에서 술에 취한 채 신도·승려들을 때리거나 "깡패들을 불러 모아 몰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자신의 개를 풀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근 주민들은 A씨의 난동으로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 왔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참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모든 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리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주민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상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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