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미확인 다이어트 식품 가격 부풀려 판매한 일당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성분 미확인 다이어트 식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다단계 업체 대표 A씨(57)와 판매원 B씨(4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께 1박스에 4만 3천 원하는 건강식품(환)을 49만 5천 원으로 10배가량 부풀린 뒤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최근까지 모두 2천403박스(시가 11억 4천1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부 효과를 보게끔 건강식품에 검증받지 못한 비만 치료제 성분을 첨가하고, 1박스당 15만 원의 수당을 내거는 등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