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민물장어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업체 대표 A씨(49)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중국산 민물장어 3천㎏(시가 7천800만 원 상당)을 들여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표기, 수도권과 제주도 등 국내 도·소매업체 수십 곳에 30~40%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도·소매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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