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 불일치”
2016년 4월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지역의 선거구가 최대 5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어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등에 따르면 전국 246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는 20만 8천475명(하한 인구 13만 8천984명, 상한 인구 27만 7천966명)이며,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개,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개로 집계 됐다.
인천은 9월 말 현재 12개 선거구 중 인구 하한 선거구는 없으며, 남동갑(30만 8천903명), 부평갑(27만 8천458명), 부평을(27만 8천491명), 연수구(30만 8천104명), 서구·강화 갑(34만 7천611명) 등 5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을 넘어 최대 5석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 인천은 선거구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서구·강화 (갑·을 포함 56만 2천701명)와 부평구(갑·을 포함 55만 6천949명)에서 각각 1개씩, 2개 정도의 선거구만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간 균형과 타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인천에만 5개 의석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을 넘은 남동을은 남동갑(20만 3천381명)과 남동구 내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적정 인구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 인구보다 3만 명 이상 많은 연수구도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타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회 내 선거구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며 “전체 선거구를 늘리기는 어렵고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를 지역 선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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